임원 결격사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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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금정구체육회 댓글 0건 조회 1,097회 작성일 22-12-02 15:25본문
□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
○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(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”)
○「국민체육진흥법」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
○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원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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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붙임2] 대한체육회 정관20221111.hwp (58.5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2-02 15:25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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